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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상해죄 결과적 가중범
단순상해의 고의에 기인한 행위가 과실에 의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낳더라도 . 존속상해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,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신분으로 형법각론 상해의 죄
본죄의 성격에 관해서는 i 단순상해의 단순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, ii 단순상해의 결과적 가중범일 뿐만 아니라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결과적 가중범이 중상해죄重傷害罪
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제258조 중상해,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제262조, 상해죄
가중유형 존속상해죄동조 제2항와 상습상해죄제264조의 2 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· 존속중상해죄제258조와 상해치사죄제259조 상해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Ⅱ. 인격적 법익 3. 상해와 폭행의 죄 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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